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결제시 결제창(KG이니시스 결제서비스 팝업)의 현금영수증 신청란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.
결제 시 체크하지 않은 경우,소급적용이 불가하니 양지하여 주십시오.
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시에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.
해당 영수증은 반드시 출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,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(주소는 아래 참조)에서 연간 사용내역을
일괄 발행하여 신고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국세청 관련 홈페이지-
www.taxsave.go.kr